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화성시 버스 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화성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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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화성시 버스 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2, 2023. 1. 4)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3. “시내버스”란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한다. 4. “마을버스”란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
제3조(화성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를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4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5조(한정면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3. 1. 4)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6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지·운송 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역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광역급행버스 포함)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 2층 버스, 운영보조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1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2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