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화성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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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2조(기금의 귀속)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귀속 비율로 화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과징금의 귀속 기한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화성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7)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2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1억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6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