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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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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 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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