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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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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등의 징수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제3조 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천문대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천문대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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