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창원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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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장학금 신청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 [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4조 삭제 <2024. 7. 15.>
제5조(장학금 지급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자녀의 학교 성적 등의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7조(지급 중지) 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5.> 1.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개정 2024. 7. 15.> 2. 노동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4. 7. 15.> 3.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7. 15.>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9. 12. 31., 2024. 7. 15.>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4. 7. 15.> 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8조 삭제 <2024. 7. 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