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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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마리나항만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마리나항만 시설) 마리나항만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신청) 마리나항만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창원시민 및 기업을 영위하는 자 등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ㆍ징수방법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리나항만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안전 및 마리나항만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