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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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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이하 “문예마루”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3.31.> ② 문예마루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192(행암동)에 둔다. <개정 2023.3.31.>

제2조의2 시설

제2조의2(시설) 문예마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실 2. 열린창작공간 3. 그 밖의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3.3.31.]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예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문예마루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진 2. 입주작가의 문화예술창작(이하 “창작”이라 한다) 지원 3. 창원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4.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 제공 5.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6.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4. 7. 15.>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문예마루의 시설 중 열린창작공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7. 15.>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문예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의 5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3.31.> 1. 전액 반환 가. 사용일의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문예마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일의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열린창작공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3.31.>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다. 문예마루와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2. 일부 감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입주작가 선정

제11조(입주작가 선정) ① 문예마루의 창작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3. 3. 31.> ②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1. 문예마루의 기능에 맞게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2. 시장이 창작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입주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7. 15.> ⑤ 선정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5.> ⑥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4. 7. 15.> ⑦ 선정된 입주작가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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