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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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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읍ㆍ면ㆍ동장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4. 7. 15.>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비치

제6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2.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 시설의 범위

제8조(이용 시설의 범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이용 시간

제9조(이용 시간)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시설 관리, 운영 인력, 이용자의 수요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센터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제12조(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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