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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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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당진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축분 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서 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의 자원화·정화처리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시스템화하여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통합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운영 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및 지원

제4조(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시장에게 무상양여 해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연 4회 이상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예산의 집행 현황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8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승인신청(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 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시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제9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뇨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0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이하 “수집·운반”이라고 한다)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12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한다. ②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한다. ③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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