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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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라 한다)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1.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 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3.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5. 노래연습장업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유통관련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또는 사진 등 ③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신고접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간에는 비디오물·게임물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이하 “업무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후 업무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확인·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의 처리규정을 적용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 ① 업무 담당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신고서 등 신고 관련서류를 대외비에 준하여 철저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 접수자, 업무처리자 등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 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불법영업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 1명의 신고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 2.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 1명의 신고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