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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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의 공급과 운동·휴식 및 수면 등을 보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개설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사회적 약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당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거나,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수수료는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