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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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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확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公務職)”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정원관리 등

제6조(정원관리 등)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의 결정

제8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퇴직급여

제10조(퇴직급여)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단,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정년

제1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해고 등의 제한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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