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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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라 한다)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등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이 경우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지침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삭제<2024. 7. 15.>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별표 2의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될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경우도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4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추진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총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ㆍ공간ㆍ제품ㆍ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