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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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3조(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②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밀관리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2. 고밀개발구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 ③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각의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대표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추진위원회인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한다)을 선임할 것 2. 조합원수(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을 말한다)
제4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합설립인가서)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5조제1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으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