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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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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진단 동의 등

제2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3조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3조(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②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밀관리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2. 고밀개발구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 ③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각의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대표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추진위원회인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한다)을 선임할 것 2. 조합원수(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을 말한다)

제4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제4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합설립인가서

제8조(조합설립인가서)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9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5조제1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 조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으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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