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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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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7. 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4.>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2010. 7. 1, 2021.7.8., 2024.7.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10. 7. 1)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7.4.> 6. 삭제 <2021.7.8.> ② 삭제 <2024.7.4.> ③ 삭제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6조 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개정 2010. 7. 1)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19. 1. 3., 2021.7.8., 2023. 3. 9.) 1.<삭제 2017. 8. 10.> 2.<삭제 2017. 8. 10.> 3.<삭제 2017. 8. 10.> [1~3 신설 2010. 7. 1]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010. 7. 1>[신설 2017. 8. 10.]

제7조 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

제8조 위탁신청 등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본조신설 2010. 7. 1]

제9조

제9조 <삭제 2017. 8.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8.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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