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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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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제4조 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2. 「수원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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