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수원시 · 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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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2.11.14) (개정 2015.07.31)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및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09.08.07) (개정 2015.07.31)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본조 개정 2012.11.14〉(개정 2015.07.31)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21.07.0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07.08) 2.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5.07.31) (개정 2021.07.08) 3.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07.08)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정 2015.07.31) (개정 2021.07.08) 5.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본호 신설 2021.07.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개정 2015.07.31) 1.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개정 2015.07.31)(개정 2023.09.27)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5.07.31)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5.07.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해야 한다.(개정 2015.07.31) 〈본조 개정 2012.11.14〉
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8.02.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없애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개정 2012.11.14〉(개정 2015.07.31)
제9조 〈삭제 2012.11.14〉
제10조 〈삭제 2012.11.14〉
제11조 〈삭제 2012.11.14〉
제12조 〈삭제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