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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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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개정 2023.07.12)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개정 2023.07.12)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제2조의1(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본조 신설 2020.07.10>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07.08>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

제2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2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본조 신설 2020.07.10>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제4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4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5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07.10)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3.07.12)

제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 및 영 제12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제8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8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9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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