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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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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2.04.07)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거주외국인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4.07.16.> 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 5호에서 이동 2024.07.1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05) (개정 2022.04.07)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9.0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개정 2010.12.22) (개정 2015.06.05)(개정 2019.09.2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5.06.05) (개정 2024.07.16.) 2.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4. 고용지원센터소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5.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담당 공무원 6.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6.05)(개정 2019.09.23)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6.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개정 2022.04.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질병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2.04.07)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본조 신설 2015.06.05〉

제9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4.07) 〈본조 신설 2015.06.05〉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6.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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