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원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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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2조(단원의 구성 등)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일반단원, 악보단원, 악기단원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타악기 연주단원은 악기단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전문개정 2010. 3. 26]
제3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문화교육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4조(운영위원회)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기타 시장이 위촉한 자”란 관계 전문인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3. 26.]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선발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위원과 교향악관련 전문인사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3. 26.> ③ 전형위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실기전형을 담당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제7조(단원의 호봉산정) ①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05. 1. 14.> ③ 단원의 군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산정한다. <신설 2005. 1. 14.>, <개정 2017. 9. 15.> ④ 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3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 <신설 2005. 1. 14.> ⑤ 삭제 <2007. 1. 12.> ⑥ 단원의 내부 직위 조정으로 별표 1의4의 본봉지급기준이 승급될 경우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1호봉 이상 삭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급된 계급에서 재획정한 호봉의 급여가 승급 전의 급여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호봉을 삭감한다. <신설 2017. 9. 15.>
제8조(단원의 급여)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06. 3. 10.> [전문개정 2005. 1. 14.]
제9조(단원의 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9., 2010. 3. 26., 2013. 12. 13., 2017. 9. 15.> 1.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책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복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공연수당”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중 정기·기획공연은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4조2항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활동비”라 함은 상임지휘자의 원활한 연주준비를 위하여 지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6. “공연추진비”라 함은
제10조 삭제 <2007. 1. 12.>
제11조(객원·협연 수당 등) ① 객원·협연으로 참여한 외부연주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객원·협연 수당을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이 원주시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또는 합동연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6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20.]
제12조(겸임수당)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가 지휘자로 위촉될 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불구하고 별표 7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0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