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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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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행 등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업무의 총괄 및 조정은 법제부서의 장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개정 2024.6.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2개 이상의 실ㆍ과ㆍ직속기관 또는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계획수립,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착수

제5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계획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 계획 작성

제6조(소송수행 계획 작성)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변호사 자문, 관련 판례 등 그밖에 참고자료 ③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를 해당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소속직원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만 따로 둔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제7조 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제6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계획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법제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제11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법제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문 상단 여백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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