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무주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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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2조 삭제 <2021.5.11.>
제3조(명칭)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1.5.11.]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1.>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1.5.11., 2023.7.1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11.>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 방재단원은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5.11.>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5.11.>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5.11.> ⑤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5.11.>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5.11.>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1.>
제6조 (해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무주군 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1.5.11.> 1. 삭제 2. 단원이 무주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5.11.>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5.11.>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통보 10. 삭제 <2021.5.11.>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과 군수가 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2021.5.1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5.11., 2023.7.11.>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1.>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무주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⑥ 삭제 <2021.5.11.> ⑦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
제10조의2(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피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의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④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10조의3(유족의 우선순위 및 지급방법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본조신설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