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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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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 06. 10, 2009. 5. 12>

제2조

제2조 삭 제 <개정 2005. 12. 20>

제3조 이장의 자격

제3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 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4. 16>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판소리 등 의향고창의 정신을 함양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마을에 이장선출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상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 12. 3, 2009. 5. 12, 2015. 7. 23, 2020. 4. 16, 2023. 8.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마을 상시 거주자 중 마을총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7.23.>, <개정 2020.4.16.,2024.7.15.>

제4조 이장의 추천

제4조(이장의 추천) ① 마을가꾸기 위원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20일전에 제3조 각 항에 따라 마을 총회에서 선정된 1명의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5. 12, 2011.11.25. 2020.4.16> ② 이장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마을가꾸기 위원장이 정한 기간에 마을가꾸기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한 후 마을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신설 2015.7.23.>, <개정 2020.4.16.,2024.7.15.> ③ 후보자 선정 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5.7.23.>, <개정 2020.4.16, 2023.8.1.,2024.7.15.> ④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9. 12. 3, 2010. 2. 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마을가꾸기 위원장은 이장 선출을 위해 별표 1의 투표용지를 마을 총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①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구성은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읍·면민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지역 사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다. <개정 2015.7.23, 2020.4.16.> ② 마을가꾸기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결격자로 판단 될 경우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후보자 추천을 되돌려 보내고 7일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재 추천하도록 한다. <개정 2005.12.20, 2009.5. 12, 2011.11.25., 2020.4.16.> ③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이장 선임 심사 시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6조 이장의 임명

제6조(이장의 임명)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5.12., 2020.4.16>

제7조 직권임명

제7조(직권임명) 제4조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장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4.16.>]

제8조 이장의 임기

제8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②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따라 교체된 이장은 향후 5년간 이장 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 <신설 2020.4.16.> [제7조에서 이동 <2020.4.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4.16.>] ③ 이장 재임기간 중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행정구역(리·통·반) 조정 등에 의하여 마을이 통합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4.7.15.> ④ 임기 중에 자진사퇴로 퇴직한 자는 퇴직 처리 날로부터 3년간 이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24.7.15.>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읍·면장은 임명하였을 경우 임명에 관한 사항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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