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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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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정 2010. 2. 25>

제3조 위·수탁계약

제3조(위·수탁계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의신청 및 허가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조례 제24조에 따라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12.09.28>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7. 3. 14, 2023. 12. 15., 2024. 7. 1.>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고창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관내학교장·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2.09.28, 2015.01.27, 2016. 11. 4, 2019. 1. 2, 2023. 12. 15., 2024. 7. 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삭제 2024. 7. 15. >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개정 2010. 2. 25> <삭제 2024. 7. 15. >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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