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2. 1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 시행한다.
제5조 삭 제<2016. 12. 30>
제6조(일시사용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2. 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 12. 30]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 2010. 12. 3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09. 5. 12>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