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목포시 환경 미화원 등의 임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목포시 환경 미화원 등의 임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직접 쓰레기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차운전원”이라 함은 쓰레기 수거차를 직접 운전하여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소종사원”이라 함은 미화원과 운전원을 말한다. 4. “청소감독원”이라 함은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환경미화원의 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08·7·7> 1. 채용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개정 2011·3·14> 2.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쓰레기 수거 및 도로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제5조(환경미화원임용대상의 선발) 환경미화원의 선발은 자원순환과장이 주관하고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6, 2013·6·19> 1.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간 예상 결원수를 고려하여 공개선발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계획에 따른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 환경미화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모기간 중에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2011·3·14> 3. 시장은 환경미화원 임용희망 대상자 중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임용대상을 선발하고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인력수급 형편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환경미화원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감독이 된다.<개정 2008·7·7, 2010·5·17, 2013·6·19, 2014·12·29, 2017.4.24,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제7조(제출서류) ① 환경미화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1통 3. 거주기간과 세대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진(소명함판) 3매 5.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8조(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용 또는 사역할 수 없다 1. 신체, 정신장애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주벽이 있는 자 3. 공·사직을 불문하고 재직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
제9조(환경미화원의 임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용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7> 1. 소명함판 사진 7매 2.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1부 ③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신고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거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11·16>
제10조(청소감독원의 임명) ① 청소감독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자원순환과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7·7, 2013·6·19> 1.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자원순환과 근무 일반직 공무원 <개정 2011·3·14, 2017.4.24> 3.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정 2017.4.24> 4. 그 밖에 시장이 감독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자원순환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청소감독원이 그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8·7·7, 2011·3·14, 2013·6·19>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7·7> 1. 제35조의 규정 ‘별표 2’의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7.4.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시킬 수 있다.
제12조(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제한)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뜻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4> ③ 제3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