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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징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2조 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신안새우난초”로 한다.<개정 2024.7.15.>

제3조 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나한송”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4조 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흰꼬리수리”로 한다<개정 2024.7.15.>

제5조 사용

제5조(사용) 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개정 2024.5.9.>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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