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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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제2조(설립ㆍ운영) ①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②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1. 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3.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5. 문화상품 유통 지원 6. 삭제<2018.7.13.> 7.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사업 8.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2.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7. 15.>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2.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3.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4.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