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22.6.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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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0.12.31., 2022.6.30., 2023.5.10., 2024. 7. 15.>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군경”이란 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삭제<2024. 7. 15.> 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1>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 신청 등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④ 개인이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0.>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0.4.21., 2020.12.31., 2024. 7. 15.>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 3.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의2.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의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3의4. 삭제<2016.12.30.> 4. 삭제<2010.4.21>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경로우대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제주자치도민,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14.10.15.>
제8조 삭제<2014.10.15.>
제9조 삭제<2014.10.15.>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