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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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4.14.> 1.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 6.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7.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업 추진)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카지노 관광객의 유치 지원 2.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카지노업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카지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5. 카지노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카지노 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18.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1. 카지노업의 관리ㆍ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2.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카지노업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