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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활동으로 인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업활동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보관시설”이란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보관ㆍ운반을 위하여 어항(漁港) 등 어선이 입ㆍ출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은 어선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선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어선생활폐기물 실태조사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4.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등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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