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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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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등

제4조(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에 따른 선임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위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서류(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라 감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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