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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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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제2조(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투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 중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ㆍ공장 및 연구소 건립사업 ② 포상금은 투자금액이 사실상 해당 사업에 투자된 이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민간인(단체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 등록증 2. 투자계획서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4. 그 밖에 투자유치 관련 증명서류 ③ 투자유치 기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제4조(포상금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투자유치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민간인: 5억원 이하 2. 공무원: 1억원 이하 ④ 투자유치 기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여 비율을 산출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 심의

제5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금액 등 포상금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중복지급의 제한 등

제6조(중복지급의 제한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일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인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장이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 추가 투자되는 차액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별, 국가별 자문관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목표기업의 조사 등 자료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

제8조(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 ①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1. 고용사실확인서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② 연구개발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신설 2024. 7. 15.> 1. 고용사실확인서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연구개발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 이후 교육훈련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

제9조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입지보조금: 최초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신고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명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바.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ㆍ임대계약서 사본 사.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착공신고필증 자.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카. 공장(사업장)의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근로자

제10조 문화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문화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임차를 전세금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금에 건물임차일 기준 제주자치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②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물임대료 또는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자치도내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전등기일(지점을 설립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지점설립등기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별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임대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장 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건축비 투자내역서, 시설비(시설장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③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입지보조금: 최초 분양ㆍ매입ㆍ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 신고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사업계획서 나. 사업자등록증명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고용보험료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 바.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ㆍ임대계약서 사본 사.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 착공신고필증 자.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차.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 카. 공장(사업장)의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보조금: 투자완료 이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이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한다. 가. 고용사실확인서 나. 신규채용

제11조의2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기준

제11조의2(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기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5 및 제17조의6에 따른 연구소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연구소 및 기업은 제외한다.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 및 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정하며,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퍼센트씩 최대 1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토지ㆍ건물 2. 설비투자보조금: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구입ㆍ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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