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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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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2ㆍ3ㆍ30, 2024. 7. 1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4, 2024. 7. 1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98·9·15, 2007·9·14, 2024. 7.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9 ·14., 2024. 7. 1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9·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14) ③ 삭제 (2000·1·1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7.]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00·1·10, 개정 2007·9·14)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8·9·15, 2000·1·10, 2000·9·8, 2007·9·14, 2024. 7. 17.>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안의 지명ㆍ시설명 및 구역명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7.]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9. 14., 2024. 7. 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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