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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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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8.,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1. “시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 및 관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관람자”란 공연이나 행사 등을 유료나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이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관”이란 공연장 등에 대해 전용사용을 허가 받아 이용함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3·3·28〕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2. 성수문화복지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43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1.> 1. 공연예술, 영상예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2.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3.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도서관 등 평생학습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공공시설 운영분야에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4. 「민법」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신설 2015.3.17.>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④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 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⑥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021.12.30.)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9.21.>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12.30.>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제1호에 준하는 문화예술진흥, 주민복지향상 및 공익을 위한 행사 ④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23.9.21.) 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ㆍ보수공사 등 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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