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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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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5, 2024. 7. 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ㆍ4ㆍ25, 2021.09.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이외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0.10.26.>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0.29., 2021.09.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 5.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7.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ㆍ4ㆍ25)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4ㆍ25)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1. 구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5)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13ㆍ4ㆍ2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4ㆍ25〕

제5조의3 회의록

제5조의3(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4ㆍ25〕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5)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5)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5)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4ㆍ25, 2020.10.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5)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26.]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었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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