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평가와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청소년으로서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의견 수렴 및 반영

제10조(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수렴 2.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반영

제11조 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표창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2. 구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을 한 위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