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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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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성동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 유치

제4조 (유치)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 이후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사항은 성동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5조 입주대상

제5조 (입주대상) ①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 ②기타 유망중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 등

제6조 (지원 등) ①구청장은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성동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운영도 포함)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 선정 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입주자 부담

제8조 (입주자 부담) ①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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