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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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사익추구 금지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7.>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 제출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ㆍ기관ㆍ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9.2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2.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② 추첨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내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04.>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