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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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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ㆍ4ㆍ24)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7조 임시승계의 결정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0조 발명자의 특허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를 출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를 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 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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