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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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ㆍ4ㆍ24)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0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를 출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를 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 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