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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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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규모, 보조사업 우선 순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동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구민을 상대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 재원

제3조(보조금 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조금의 집행

제9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

제10조(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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