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4., 2024. 7. 17.>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4., 2024. 7. 1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24.] 1.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획예산과 2. 결산 기준 재정 공시: 재무과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