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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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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2.2.24., 2024. 7. 17.>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20, 2007·11·12, 2020.9.10., 2022.5.6., 2024. 7. 17.>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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