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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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기본 이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제4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은 구의원·구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제11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12. 31.>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삭제 <2020. 12. 31.>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서울시 조례를 따른다.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2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