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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4. 7.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23.>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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