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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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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제41조, 제42조 및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에 따라 성동구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1. “보건의료”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시설”이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보건의료의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6.> 1.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3. 성동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②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다. <신설 2018.5.16.>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각각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16.> 1.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보호 및 그 밖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마. 정신보건관련 지역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보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가.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나.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 다.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마.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 교육 및 자문 바. 치매관련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가.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16.>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6.>

제8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제8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5.16.> ② 위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탁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18.5.16.> [제목개정 2018.5.16.]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5.16.> [제목개정 2018.5.16.]

제12조 운영비 지원

제12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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