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노동구조 안에서 차별 받지 않고,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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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노동구조 안에서 차별 받지 않고,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 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사. 그 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 성동구 관내 일터 및 사업주 2.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 성동구 밖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4.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5. 그 밖에 성동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일하는 시민의 권리) ①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시민은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권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1.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근로복지기본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
제8조(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고용기회, 소득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 고용평등, 직업교육훈련, 산업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보장, 참여 발언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좋은 일자리의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 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희망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3.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중 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9조(공정거래 지침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동구 및 그 산하기관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동구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정거래 지침 등의 개발·보급·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동구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권익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3. 노동권익 지원시설 운영 4. 성평등 노동정책 및 성평등 임금정책 수립,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 및 정책수립 5. 좋은 일자리 정책의 평가 6. 그 밖의 노동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