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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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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9.2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삭제 <2022.9.2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9.22., 2024. 7. 17.>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9.22., 2024. 7.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9.22.>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22.>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9.22.>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22.]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2.9.22.>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9.22.>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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