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강동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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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1.> 3. "신청인"이란 제13조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9.16.]
제3조(구민옴부즈만의 관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관할은 구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구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5.9.16.> [제2조에서 이동 <2015.9.16.>]
제4조(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구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의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목개정 2015.9.16.] [제3조에서 이동 <2015.9.16.>]
제5조(구민옴부즈만의 책무) ① 구민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5.9.16.] [제4조에서 이동 <2015.9.16.>]
제6조(구의 책무) 구는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6.] [제5조에서 이동 <2015.9.16.>]
제7조(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구민옴부즈만으로 한다.<개정 2019.11.13.> ②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6.>,<개정 2019.11.13.>,<개정 2021. 2. 1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4. 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9.11.13.> 5.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11.13.> 가. 사회복지사 1급 : 3년 이상 나. 사회복지사 2급 : 5년 이상 6.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9.16
제7조의2(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신설 2021. 2. 10.> ① 구청장은 구민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구민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국ㆍ소장 2. 감사담당관 3.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모집공고)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 정부의 고용관련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옴부즈만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6.]
제9조(구민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구민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9.16.>]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9.16.>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9.16.>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9.16.>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5.9.16.> 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개정 2015.9.16.> 5. 구민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9.16.>]
제11조(신분보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16., 2024. 7. 1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7. 1.> 5.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