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영종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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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의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을 말하고, “준권장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말하며,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 2015.11.23.> 2.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이란 문화지구의 건축물이 50년 이상(사용승인 일자 기준) 되었거나, 50년이 안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23.>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건물주, 입주자,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개정 2021.12.31.> 2. 건축물 소유자 및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범위에서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 및 시설비의 융자 <개정 2012.5.31, 2015.11.23., 2021.12.31.> 2의2. 제2호의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신설 2021.12.31.> 3.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의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에 대하여 3,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개정 2012.5.31, 2015.11.23.> 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11.23.> ② 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ㆍ인터넷 등
제3조의2(문화지구 육성사업 운영 등) 구청장은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ㆍ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융자지원)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는 구와 협력하는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12.31.> ③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23.>
제6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지원의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건축물 외관개선과 관련된 사업시행 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용도변경,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비의 융자 신청자 <개정 2012.5.31, 2015.11.23.> 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31, 2012.12.31, 2015. 11.23.> 나.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31, 2015.11.23.> 다. 용도변경 및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계획도면(평면도, 입면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라.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 2015.11.23.> 마. 견적서 및 현장사진 <신설
제7조(융자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융자지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융자신청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15.11.23.> 3. 삭제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자에게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8조 삭제 <2021.12.31.>
제9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상호 <개정2012.5.31> 2. 소재지 <개정2012.5.31> 3.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개정2012.5.31> 4.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 <개정2012.5.31>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을 이행한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한 경우 3. 채무승계를 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4. 융자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근대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①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23., 2021.12.31.>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23.,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